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통신요금 환급 대상 및 방법

통신요금 환급 대상 및 방법

유/무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발생한 과오납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 보증 보험료 미환급액이 있다면 해당 통신사에서 신청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 서비스 해지자 중에서는 설비 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통신사에서 확인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환급금대상


통신요금 환급대상

유/무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번호 이동을 하면서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사람 무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번호 이동을 하면서 단말기 할부 보증 보험료 미환급액이 발생한 사람 유선 서비스 해지자 중에서 설비 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사람(유선 전화만 해당) 


통신요금 환급 해당 통신사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방법: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무선 서비스를 해지(번호이동 포함)하면서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고객 

KT, SKT, LGU+, SKB


무선 서비스를 해지(번호이동 포함)하면서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 SKT


유선 서비스 해지자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

 KT(유선), LGU+(유선), SKB(유선)


주의사항:

통신요금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해당 통신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타 통신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환급 신청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통신요금 환급 관련 문의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상담 또는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요금 환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